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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조(설립과 명칭)
   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.

    제2조(목적)
    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․자립․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   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소재 조선대학교 구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    제4조(사업구역)
    조합의 사업구역은 조선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을 일원으로 한다.

    제5조(공고방법)
   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(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)에 게시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.
  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,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제6조(통지 및 최고방법)
   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.
    다만,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.

    제7조(공직선거관여 금지)
  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․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제8조(규약 또는 규정)
  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    제9조(지역사회에 대한 기여)
   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    제10조(대학의 지원)
    ①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학 허가로 학교 시설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.
    ② 조합은 상기 1항에 의거 시설물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,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하여야 한다.
    1. 사업실적의 비영리성이 실현되어 매출대비 경상이익이 5% 미만인 경우
    2. 대학 및 구성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금기부(대학발전, 장학 등 법정 ․ 비법정 포함)를 당기순이익 기준 20% 이상 실현한 경우
    3. 조합의 목적실현을 위해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 비율이 일반관리비에서 10% 이상 실현한 경우

    ③ 조합은 2항의 증빙에 대해 총회 개최 전 14일 이내에 연합회로 통지하여야 한다. (제10조 신설 2019.3.2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