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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
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 조직이며 생활공동체입니다.

01 가입 자격

아래의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, 소정의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교원

  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및 산하 각급학교 교원

  • 직원

  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및 산하 각급학교 직원

  • 학생

    조선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

  • 생협 직원

    조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직원

02 가입 방법

홈페이지 일반 가입 (교원/직원/학생)

  • 생협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 후 출자금 납부, 최저 1좌(5,000원) 이상
  • 입금 확인 후 메일 또는 전화로 가입 완료 안내
가입 신청하기

방문 가입 솔마루 1층 생협 사무실

  • 생협 사무실 직접 납부 또는 계좌송금, 출자금 최저 1좌(5,000원) 이상
  • 입금 확인 후 가입 완료 안내

신입생 가입

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하단에 명시된 생협 출자금을 등록금 수납은행에 함께 납부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가입이 완료됩니다. (가입신청서 작성 생략)

출자금 납부 및 송금 정보

출자금 한도

최저 1좌 (5,000원) 이상 ~ 총 출자금액의 20%까지 가능

입금 계좌

03 출자금 및 배당금 환불 안내

환불 자격

  • 조합원 탈퇴자
  • 조합원 자격상실자 (졸업, 사직, 제적, 제명, 사망 등)

환불 기간

  • 조합원 자격 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
  • 유의사항: 자격 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불금은 생협에 귀속됩니다.

환불 방법

  • 01 방문 신청 (본인)
    • 장소 생협 사무실 (솔마루 1층)
    • 절차 사무실 비치용 ‘출자금 및 배당금 환불 요청서’ 작성 후 즉시 환불
  • 02 대리인 신청
    • 장소 생협 사무실 (솔마루 1층)
    • 서류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
    • 절차 서류 및 대리인 신분 확인 후 즉시 환불
  • 03 홈페이지 신청
    • 신청 조합원 안내 > 조합원 탈퇴 신청
    • 절차 조합원 여부 확인 및 환불금액 안내 (개별 연락)
    • 기간 접수일로부터 1~2주일 소요

환불 유의사항

  • 온라인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므로, 출자금 및 배당금에서 수수료 공제 후 잔액을 송금해드립니다.
  • 문의 및 접수: 062-608-5756~7
  • 팩스: 062-232-0560